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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2 2019구단67107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9. 30. 두통 및 시야장애 등(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 발생하여 ‘뇌경색증, 얼굴헤르페스, 안면마비’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3.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047호로 ‘뇌경색증,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9. 위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요양불승인처분 중 안면마비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41091호)하여 2018. 7. 3.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뇌경색증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8두52617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16.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9. 30.부터 2019. 1. 29.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서 요양(입원 30일, 통원 822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7. 피고에게 2019. 1. 30.부터 2019. 4. 30.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 진료계획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2019. 1. 29. 이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고, 이후 상태 변화나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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