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1.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성반장으로 원료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6. 11.경 뇌경색증, 뇌경색의 후유증,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9. 26.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발생 전 5일간 휴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4. 5. 1. 재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위 재해가 발생하기 5일 전까지 회사가 정상적으로 생산 업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위 기간동안 휴무하였던 것이 아니라 출근하여 각종 장비수리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퇴근대장에 의해 재해발생 전 5일간 휴무하였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출근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8일이 있으나, 원고는 그 날도 출근하여 장비점검 및 수리 업무에 동참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