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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0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9. 01: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시려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82cm 의 헤드 없는 카본 재질의 골프채로 출입문의 유리(가로 1m, 세로 1m)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10만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C이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피해자 사진

1. 폭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1. 유리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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