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9. 01: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시려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82cm 의 헤드 없는 카본 재질의 골프채로 출입문의 유리(가로 1m, 세로 1m)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10만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C이 항의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피해자 사진
1. 폭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1. 유리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