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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고정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공동대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이사로서, 피해자 D과 서울 서대문구 E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민사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8. 11. 10. 09:59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상가 점포에 칸막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점포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신고처리내용확인), 수사보고(건조물침입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인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소외 H에게 무단 전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점포 총 10개에 설치된 칸막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철거한 탓에 피고인들은 그 보존,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칸막이 복원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서” 제8조에서 ‘건물의 보전, 제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언제라도 임대차 목적물 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칸막이 공사 견적을 확인하려고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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