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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4나37771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로서 내부 점포가 각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어, 2001. 8. 개점 당시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에 맞추어 바닥 경계표지,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1. 8. 24.경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의 시설관리와 임대대행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체의 동의 없이 2002. 8. 15.경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기존의 칸막이를 철거하여 혼수전문 통매장을 설치하고, 지상 4, 5층은 칸막이, 천장, 바닥, 화장실 등 내부 시설과 각 구분건물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 등까지 모두 철거한 후 그 전체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지하 1층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지상 5층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은 2009. 6. 28.자 정기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권, 사용권, 시설변경권, 매각교섭권 및 의결권을 ‘C상가관리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 1. 원고와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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