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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1825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료 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점포 및 그와 연접한 위 D건물 F호, G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6.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5. 13.경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가스배관, 상하수도, 환기, 방수시설, 내부벽체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대금 3,8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합의서는 2012. 5. 24. 체결한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로서 임대인 C, 임차인 원고, 시설양수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임대호수인 E호와 H호 사이의 칸막이 철거공사는 C의, E호와 G호 사이의 칸막이 설치공사는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한다.

2. 피고는 2016. 5. 25.까지 칸막이 설치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내 이 사건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한다.

그 양수대금은 3,800만 원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400만 원은 이 합의서 작성일에 지급한다.

(2) 800만 원은 G호와 사이의 칸막이 설치공사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5월 27일)에 지급한다.

(3) 2,600만 원은 칸막이 설치공사 완료 후 2016. 6. 20.까지 지급한다.

4. 제3항에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 내 설비집기, 비품은 원고의 소유인바, 원고는 2016. 5. 25.까지 그 설비집기, 비품 일체를 수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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