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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86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이하 ‘피고인 점포’라고 한다)의 공사를 빙자하거나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인 F으로 하여금 단전 조치를 취하게 하였고, 피고인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점유하는 점포(이하 ‘피해자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서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2012. 8. 25.경 피해자 점포의 일부분에 대한 전기가 차단(이하 ‘첫 번째 단전’이라고 한다)되었다.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G은 피해자 점포의 전기를 관리하는 컨트롤 박스가 피고인 점포 안에 있어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러 갔으나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쳤다.

이에 피해자와 G은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점포 내 전기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일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포 전체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기 연결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후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였다.

2012. 8. 30.경 피고인은 그 소유 점포의 일부에 대하여 칸막이 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점포의 전기안전관리자인 F에게 피고인 점포에 대한 전기 차단을 의뢰하였다.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전기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점포에 대한 전기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2012. 8. 30. 10:00경 피고인 점포에 연결된 전기 차단기를 내렸고, F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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