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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6.02 2014가단709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1 공유자 지분 일람표 기재 지분 비율로, 별지 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R가 별지 2-2 공유자 지분 일람표 기재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 공유자의 수,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보다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들에게 별지 2-1, 2-2 각 공유자 지분 일람표 기재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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