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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7가단2574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2/17 지분, 피고가 15/17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17, 피고에게 15/17의 각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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