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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323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같은 목록 기재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면적이 협소하여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위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현물분할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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