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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0857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 피고와의 사이에 경남 남해군 C 토지 등 지상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한 인허가 및 설계 감리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위 용역계약에 의하면 용역계약대금은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은 허가완료 및 공사 착공 후 20일 이내에, 잔금 20,000,000원은 개발행위준공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2018. 6. 2.부터 2018. 12. 30.까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성하고 2019. 3. 4.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고, 남해군수는 2019. 3. 6. 피고에게 준공 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위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가 잔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5. 20.경 피고에게 2019. 5. 24.까지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9. 5.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9. 6.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8. 12. 30.까지였는데 원고가 2019. 3. 6.에 이르러서야 용역업무를 완성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지체상금 5,200,000원을 원고의 용역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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