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29. 피고와 사이에 관세청이 수요기관인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총액계약 형태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3. 3. 11.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은 1,294,34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년도 용역계약’이라 한다
). 그 후 실제 용역시작일(2013. 4. 1.)과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상이하여 2013. 4. 2. 실제 용역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1,223,815,02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위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총액계약 형태로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은 1,618,45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4년도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3년도 용역계약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2014년도 용역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해외제작사 독점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해외 제작사에 지급하는 기술료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1,325,423,120원으로 확정하였다.
나.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013년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223,815,020원, 이 사건 2014년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325,423,120원을 각 지급 완료하였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테라밸리 사이의 2015년도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 5. 주식회사 테라밸리와 사이에 2015년도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업무인수인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7.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