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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13716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피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D 대 7109.4㎡ 지상에 다가구주택단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아이소(sketch up), 투시도, 평면도, 조감도, 홍보동영상’을 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350,000원은 작업 전에, 잔금 20,350,000원은 작업 완료 후 2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하였고, 다만 홍보동영상은 ‘전원주택 조경 및 외부건물, 1세대 내부 인테리어’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2018. 4. 16. 피고들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10,175,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홍보동영상 대금 상당액 10,175,000원은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용역대금 20,35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 및 인테리어에 관하여 ‘1. 컨셉디자인 및 배치계획, 계획설계 및 건축주 브리핑(기본설계, 실시설계, 가구디자인, 조명 및 위생기기 선정),

2. 전기설비설계, 정화조설계, 소방설비설계, 기계설비설계는 제외하며 위치표시만 적용,

3. 인허가 대관업무 및 건축법규 사항 검토 제외(피고들이 지정한 건축사와 co-work),

4. 3분 이내의 렌더링 동영상(mp4)'을 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건축물의 단위세대설계계약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35,200,000원, 계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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