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구 C 일대 8.3ha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하여 2003. 12. 20.부터 2004. 1. 3.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위 공람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위 지역은 구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추가로 D 외 172 필지 3.4ha를 포함시켜 정비예정구역 범위를 11.7ha로 변경한 후 변경된 안에 대하여는 따로 주민공람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6. 25. 서울 은평구 C 일대 117,000㎡를 B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E). 다.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C, D 일대 119,206.3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288명 중 652명(동의율 50.62%)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2. 5.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승인을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구역을 기존의 119,206.37㎡에서 114,08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로 축소하고 토지등소유자를 재산정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4. 14.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1,483명 중 825명(동의율 55.63%)의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추진위원회 설립변경을 승인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08. 12. 1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서울 은평구 C 일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