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합62388
공고 행위 무효 확인 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고, ① 서울 마포구 U 일대 22,000㎡, ② V 일대 23,000㎡, ③ W 일대 17,000㎡, ④ X 일대 12,000㎡를 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하 각 ‘Y 내지 Z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A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AA구역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122명 중 86명의 동의를 받고 2006. 11. 14.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고, A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AB구역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159명 중 103명의 동의를 받고 2007. 4. 17.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는데, AB, AA구역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은 2008. 10. 9. Z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Y 내지 Z구역을 통합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A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AB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59명 중 83명(동의율 52.2%)으로부터, AA구역 토지 등 소유자 134명 중 74명(동의율 55.22%)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09.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7.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다. 라.

원고

A과 소외 AD은 2009. 9. 14.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도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피고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