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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5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C 포텐샤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치차량신고 접수,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차량사진

1. 무단방치자동차처리명령, 무단방치자동차강제처리(폐차매각)계획통보, 무단방치자동차강제처리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무단방치자동차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폐차)공고의뢰, 폐차인수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포텐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 ① 세금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었다(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는 26건에 달한다

. ②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③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차량은 번호판이 없는 채로 도로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의 외관이나 관리 상태를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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