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장기간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절취하기 위하여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대를 물색하고 다니던 중, 2015. 4. 30. 13:27경 안성시 E맨션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G 트라제XG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한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트라제XG 차량을 피고인의 견인차량에 연결하고, 견인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도난신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