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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295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0:40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부근 노상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남자 고추 본적 있어 내가 보여줄게 1분만 기다려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앞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호(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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