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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나966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운영하는 C에 2007. 6.경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 소유의 G 7톤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0. 10:30 성동조선해양의 3Yard발전소 부지내 C 작업장에서 A형 12단 이동형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 아래 부분의 휘어진 연결봉을 펴기 위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D이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다리를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1번 골절 및 탈골, 늑골의 다발성 양측 골절(우측 6-9번, 좌측 5-10번), 외상성 혈흉, 이소성 골화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재해처리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09. 10. 20.부터 2013. 12. 23.까지로 하여 휴업급여로 198,171,620원, 장해급여로 267,364,438원(= 평균임금 181,387×1,474일분, 연금으로 지급받으므로 일시금으로 계산한 것), 요양급여로 157,903,8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D, E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배해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A F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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