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한다
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1가단2530), 위 소송의 2011. 3. 31. 조정기일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29,595,260원을 2011. 7.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금원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6. 3.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530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포천시 B에 있는 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위 신청에 따라 개시된 동산경매절차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는 2013. 6. 11. 포천시 B에 있던 지게차(두산) 1대(7톤, 이하 ‘1호 지게차’라 한다), 지게차(현대) 1대(7톤, 이하 ‘2호 지게차’라 한다), 원석 20개에 대한 압류집행(의정부지방법원 2013본3986호)을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의 촉탁으로 실시된 시가감정결과(2013. 6. 21. 기준)에 따르면, 1호 지게차의 시가는 400만 원, 2호 지게차의 시가는 450만 원, 원석 20개의 시가는 720만 원이다. 라.
2013.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 2호 지게차, 원석 20개에 대한 호가경매가 실시되었고, D에게 위 각 물건이 합계액 1,570만 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호 지게차는 번호판(E 이 부착되어 있던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