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843,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 운영하는 C에 2007. 6.경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0. 20. 10:30경 3Yard발전소 부지내 C 작업장에서 A형 12단 이동형 사다리의 수리 작업을 하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D 운전의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이동형 사다리 아래 부분의 휘어진 연결봉을 펴기 위하여 들어 올리다가 위 이동형 사다리가 넘어져 그 이동형 사다리에 협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1번 골절 및 탈골, 늑골의 다발성 양측 골절(우측 6-9번, 좌측 5-10번), 외상성 혈흉, 이소성 골화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처리되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09. 10. 20.부터 2013. 12. 23.까지로 하여 휴업급여로 198,171,620원, 장해급여로 267,364,438원(= 평균임금 181,387×1474일분, 연금으로 지급받으므로 일시금으로 계산한 것), 요양급여로 157,903,8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수리를 하고 있던 이동형 사다리는 대략 500kg 의 무게에 사다리 아래 부분에 4개의 지지대를 연결하는 봉이 설치되어 있고 그 봉에 바퀴가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형태인데, 이 사건 당시 아래 부분에 4개의 지지대를 연결하는 봉의 일부가 휘어져 위 이동형 사다리의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아 휘어진 봉을 펴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그 작업을 위하여 이동형 사다리는 그 아래에 철판을 대고 8개의 연결고리로 용접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