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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50467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해온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324,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8.부터 2017. 9.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해양플랜트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는 비즈피어 주식회사(이하 ‘비즈피어’라 한다) 원고는 최초 비즈피어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2. 16. 비즈피어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에게 해상 플랜트 공정검사 업무를 도급주었고, 피고 해온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온산업’이라 한다)는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거제시 장평로 소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에 있는 기자재를 관리적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비즈피어 소속인 원고는 2015. 1. 15.경 위 거제조선소 G-1 도크(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크레인 입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해온산업 소속 B에게 크레인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은 3.5m 길이의 일체형 사다리를 설치하였으며 비즈피어 소속의 C과 원고는 순서대로 위 일체형 사다리를 통해 크레인에 올라갔다.

다. 그런데 B은 C과 원고가 크레인에 올라가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와 같이 설치하였던 위 일체형 사다리를 A형 접이식 이동식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를 일자로 펴는 방법으로 교체, 설치하였다. 라.

이후 C과 원고는 같은 날 11:10경 크레인 입고 검사를 완료한 후 C이 먼저 이 사건 사다리를 밟고 도크 바닥으로 내려왔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다리를 밟고 내려오던 도중 이 사건 사다리를 일자로 펴기 위해 고정시켜 놓았던 힌지(hinge) 부분이 접히면서 균형을 잃는 바람에 약 1.6m 높이에서 추락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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