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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나20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3,973,25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란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란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실제 화물가치를 신고하고 추가요

금 지급을 약정한 이상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분실된 이 사건 화물이 광파거리측정기의 주장비인 관계로 광파거리측정기 1세트의 납품가격인 23,440,000원과 위 화물 분실로 광파거리측정기 1대를 새로 구매하여 납품하게 되면서 납품지연으로 부담한 지체상금 2,953,440원의 합계인 26,393,440원을 배상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운송계약의 약관 제6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미화 555 달러(22.2kg × 1kg당 책임한도액 미화 25달러)로 제한되거나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377.4 SDR(22.2kg × 1kg당 책임한도액 17 SDR)로 제한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약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령 운송료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분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배상책임제한 여부 (1) 몬트리올 협약에 기한 책임제한 여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적용대상은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는데, 이는'항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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