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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7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E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1. 26. 경산시 H에 I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2.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야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관리, 무료 이용권 배부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2015. 2. 17.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주간 부장으로 손님 관리, 무료 이용권 배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26. 경부터 위 게임 장에 봉 봉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얻은 점수 1만점 마다 무료 이용권 1 장을 교부하여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위 게임 장을 찾아오는 환전 상인 D, E 등에게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판매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방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 장을 운영하는 게임 물관련사업자로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물인 무료 이용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 치하였고, 피고인 C, B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D, E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4. 12.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제 1 항 기재 게임 장 화장실 입구 등에서 수회에 걸쳐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료 이용권을 1 장에 수수료 20%를 공제한 8,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E는 2015. 1.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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