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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2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전 남 화순군 H에서 ‘I’ 라는 상호로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게임 장의 관리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피고인 C, D는 같은 기간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무기명 무료 이용권( 점수 10,000점 당 10,000원 권 1 장) 쿠폰을 지급한 후 손님들 로부터 무료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무료 이용권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위 1. 항의 게임 장에서 C, D에게 위 1. 항의 무료 이용권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6. 7.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손님들에게 C, D가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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