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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1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2. 경부터 나주시 F에 있는 상가 1 층을 임차하고 ‘ 황금 포커 성’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위 게임 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자이다.

1. 피고인 A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 받은 즉시 무기 명의 무료 이용권( 점수 10,000점 당 1 장) 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 로부터 위 무료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별 다른 확인 없이 무료 이용권 1장 당 10,000 점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며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누적된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 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위 무료 이용권 1장 당 10,000점을 다시 게임기에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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