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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4. 23:25경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45에 있는 ‘미란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인천 방향) 37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08:1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5호 앞 노상에서 약 3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554호 약식명령,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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