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4. 26. 20:0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술이 익어가는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월드마크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