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 7. 21: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8. 21:28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