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570 피고인은 2017. 12. 10. 05: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802 피고인은 2019. 6. 9. 07:30경 서울시 서초구 E 인근 갓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