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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166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8고단2770 절도미수는 무죄.

이유

...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1. 1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범죄전력). [2018고단16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9. 19:00경 서울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① 피고인은 2018. 4. 9. 19:53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2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4. 9. 21:3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6만원을 결제하여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8. 4. 9. 22:1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00식품에서 같은 방법으로 5만1천원을 결제하여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상 합계 77만1천원). [2018고단2460] 피고인은 2018. 6. 28.경 피해자 G(53세)에 의해 절도죄로 112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5. 19: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포차에서 "니가 뭔데 나를 신고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1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2: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K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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