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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3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0:02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02동 204호 안방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43세 )에게 가족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과 과도( 총길이 22.5cm , 칼날 길이 11cm )를 오른손에 쥔 채 안방에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의 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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