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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4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7. 6. 17. 오후 경 위 일식집에 들러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칼 2 자루를 비닐 랩으로 감싼 다음 옷가지 등 피고인의 물건을 종이가방에 넣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처 G이 피해자 H(30 세) 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G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종이가방 속에 들어 있던 회칼 1 자루( 총길이 35cm, 날 길이 22.5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15:53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음식 점 부근에서 ‘ 유성 온천 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생선해동지 및 비닐 랩으로 감싼 위 회칼( 총길이 35cm, 날 길이 22.5cm) 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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