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5고단2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 세) 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1:1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휴대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 칼날 길이 11cm )를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칼날을 겨누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로 “ 씨 발 새끼, 시끄럽다, 찔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