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52024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후배의 소개로 2016. 8.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보유한 화재예방 및 소화장치 특허(특허번호 C)를 이용한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가. 갑(원고)의 의무 - 본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 - 경영자문 및 자금관리

나. 을(피고)의 의무 - 제품생산 - 매출증대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 -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 제4조(갑과 을의 의무이행 및 절차)

1. 을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이전한다.

2. 제3조에서 정한 갑의 조달 비용 2억원에서 최초 비용은 갑이 본 계약서에 날인할 때 5,000 만원, 나머지 부분은 을의 사업의 진행상황을 판단하여 지급한다

(2016. 8. 23. 1억 5,000만원)

3. 을은 조달된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갑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4. 을은 갑이 약속한 비용을 조달시에는 조달금액에 비례하는 주식보관증을 교부하고, 비용조달 이 완료될 경우 해당하는 20%로의 주식보관증을 교부하고 동시 주주명부에 등재한다.

제5조(수익분배 및 방법)

1. 을은 갑이 소유한 회사 지분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현금지급을 원 칙으로 한다.

2. 배당은 반기재무제표 완료시와 연말결산 완료시 각 10일 이내에 년 2회 현금배당을 통해 지급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본 계약에 의한 갑의 을에 대한 조달비용 이행 후 을의 갑에 대한 의무불이행시 을은 갑의 조달비 용의 5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투자비용의 회수 등) 위 투자금(2억원)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을은 20개월 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배정된 갑 의 주식은 그대로 갑의 소유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