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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3439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으로 인해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자들 로부터 속칭 ‘ 대포 통장 ’에 돈을 송금 받고 이를 수거하여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 로 하여금 피해 자를 전화 유인케 하거나 대포 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현금 지급기 등에서 대포 통장에 송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전달 책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인출 책 역할을 각 담당할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 사기단의 전체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누군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한 것 같은데, 당신이 보유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현재 보유 중인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라,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10. 17. 13:18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4:00 경 음성군 대소면 대금 로 446에 있는 하나은행 음성 지점 창구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중 55만 원을 자신의 일당 명목으로 가져가고, 피고인 A 는 차량을 운전하여 위 하나은행 음성 지점 부근까지 피고인 B을 데려다준 뒤 위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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