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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0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0]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예금 보호 등 각종 명목으로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 콜센터’,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속칭 ‘ 대포 통장 ’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피해 금 수금 및 송금을 관리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수금하고 이를 다시 위 일명 ‘E’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그 대가로 수금액의 10%를 받기로 위 일명 ‘E’ 와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 콜 센타’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7. 5. 10. 11:4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한 후, “2017 조사 5027호 G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당신을 조사해야 되는데 혐의점이 없는 거 같아 전화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수원에서 당신 농협은행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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