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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8 2013나9116
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 4행 중 “대의원 의회시 결정‘’을 ”대의원 회의시 결정"으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파.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4. 8. 12. ‘대법원 선고 판결(2012. 11. 29.), 울산지방검찰청처분(2014. 5. 1.), 조합 이사회 의결(2014. 8. 12.)’을 이유로 이 사건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를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평창토건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임차 부분 및 해당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울산 북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평창토건 파산관재인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원고들과 평창토건 파산관재인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 부분은 물론 해당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2) 원고들은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 부분 및 해당 대지의 매매(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양전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고, 피고도 체비지매매대장상 이 사건 아파트 임차 부분의 해당 대지 지분을 원고들 명의로 변경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그런데 피고는 체비지매매대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1. 25. 임의로 이 사건 체비지매매대장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4) 이러한 매수인 명의변경은 원인무효의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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