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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73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울산 북구 B, C 일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대금으로 사업지구 내 체비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A은 2001. 3.경 이를 담보로 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재원으로 대출금 140,00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아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인 E 1차 아파트(746세대), 2차 아파트(1,579세대), 3차 아파트(827세대) 등 합계 3,152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A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2001년경부터 2003년경 사이에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위 아파트의 임차인들(원고들은 위 임차인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하 원고들과 원고들을 제외한 임차인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원고들’이라고만 지칭한다)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A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그런데, A은 2006. 12. 26. 자금난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4. 25.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2007하합68호), A의 파산관재인으로 F을 선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 요구를 하였는데, A은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울산 북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북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정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A,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A과 임차인들 사이에 북구청장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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