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 273 남성 고 입구 사거리 편도 2 차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남성로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팔봉동 수성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동서로 2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