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D 앞 도로를 약 촌 오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약 1,116,1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사진( 중앙 분리대 손괴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