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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순화궁고개 쪽에서 서별내 I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이-카운티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이-카운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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