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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나5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잡화 체인사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2013. 8. 1.부터 2013. 8. 27.까지 6차례에 걸쳐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1,310,350원 상당의 식품잡화를 납품하였으나, 그 중 213,850원 상당의 식품잡화를 반품받았고, 나머지 1,096,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 D과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개업 년원일을 2012년 5월 10일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증상 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인 것을 확인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9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E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물품을 공급할 당시에 E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5. 3.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는 2012. 5. 3. 피고와 D, 2014. 7. 1. 피고와 F로서 피고 이외의 다른 공동사업자가 변경되었을 뿐 피고는 계속적으로 공동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였던 점, ③ 피고는 추완항소장에서 ‘이 당시는 E가 C 매장인수 조건으로 경영하고 있을 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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