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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51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 11:00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302동 102호에서 함께 사는 피해자 C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속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 치매 증상도 있다고

한다 )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잠적하였으며, 재판 중임을 인식하면서도 거듭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으로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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