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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3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22: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01동 앞길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며 처를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냐, 죽고 싶냐 "라고 위협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및 그 부모 작성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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