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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23 2014고단10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범행 일시 전 술에 취해 강릉시립복지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02:50경 강릉시 진재골길 12-14 (내곡동) 강릉시립복지원 방에서 피고인 보다 먼저 복지원에 들어가 술에 취한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43세)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팔, 얼굴을 걷어차고, 발로 머리를 짓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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