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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18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⑴ 피해자 일병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 20: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D대대 본관 2층 복도에서 피해자 이병 B(20세)이 자신의 빨래를 넣은 세탁기의 작동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이병 B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2018. 10. 19.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병 B이 일병 E의 작업을 도와주지 않았다

거나, 장난을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좌측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우측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리거나, 우측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이병 B을 폭행하였다.

⑵ 피해자 일병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부터

4. 사이 18: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D대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F(20세)에게 욕설을 해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욕설을 하자 장난을 빙자하여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일병 F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우측 손날 부위로 우측 목덜미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10. 6. 12:0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D대대 본관 2층 도서실 문 앞에서 피해자 이병 B이 중식 식사 정렬에 참여하지 않고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일병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식사시간에 생활반에서 아직도 처 자고 있냐, 선임병들 밥 안 먹일 거냐, 미친놈들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돌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병 B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우선 폭행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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