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301
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현역병으로 해병대에 입대하여 김포시 양촌면 소재 해병대 제2사단 정보통신대대 노드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14. 1. 15.경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정보통신대대 D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E(20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왜 표정이 그래 꼰티야 내 워커 한번 핥아 볼래 ”라고 말하면서 발을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혓바닥으로 피고인의 전투화 바닥을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군대를 제대한 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정보통신대대 훈련진지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선임병에게 욕설을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철모로 1회 때리고 군화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