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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정96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 공사를 맡은 D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는 2012. 7. 10. 14:20경 위 C아파트 112동 앞에서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보도블럭 틈새를 메우기 위해 모래를 뿌려 놓았다.

그곳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모래를 뿌려놓을 경우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 미끄럼에 주의하라는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 미끄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 현장에 모래를 뿌려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세)으로 하여금 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골 과상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아동진료내역

1. 수사보고(보도블럭 공사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관리소 나름대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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