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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나82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소외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 4,500만 원을 모래로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5. 9. 16.부터 2015. 12. 5.까지 총 4,897루베 합계 64,40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모래를 공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모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402,800원(= 위 64,402,800원- 위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부탁을 받아 원고에게 C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은 당사자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6.부터 2015. 12. 5.까지 총 4,897루베의 모래를 공급하면서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C은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모래를 공급하면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피고가 아닌 C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C은 골재생산과 관련이 없는 운송회사이고, 이 사건 모래를 실제로 납품 받은 상대방은 C이 아니라 유한회사 배성산업인 점, ③ B이 제1심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아는 동생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이며, 자신이 법인이 없어 C의 명의를 빌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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